경기도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골자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과 관련, 사업지역 일부 토지주들이 ‘원천무효’라며 최근 도를 상대로 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조4천200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에 대한 사업 시행자를 기존 특수목적법인이었던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주)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구조를 ▶평택도시공사 32% ▶중흥건설 68%로 변경, 대주주가 중흥건설로 바뀌는 변경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브레인시티 사업지 토지주 원유광 씨 등 14명은 "경기도는 기존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이 사업승인 이행 요건을 이행치 않아 사업을 취소한데 이어 다시 아무런 이행 요건을 이행치 않았음에도 사업 취소를 철회했으며, 사업취소 철회 시 제 시한 이행요건을 이행치 않았음에도 다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상 실효된 사업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사업지구 내에 단 3.3㎡의 토지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권만 유지하고 있다가 3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챙기고 사라진 브레인시티개발(주)의 사익을 챙겨 주기 위한 사업 승인이며, 성균관대 이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했던 48만 평택시민을 우롱한 경기도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한 명 오지 않는 성균관대 유치는 허울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도일동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재산권을 강탈하는 이 사업은 멈춰야 한다"며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10년 동안 사업권만 유지해온 브레인시티개발(주)이 사업권을 양도한 중흥건설이 다시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법원의 화해 조정 판결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 주민들은 엄중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사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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