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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지난 정부부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은 아직은 불모지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판단된다. 해외에 우리의 우수한 튜닝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튜닝 관련 부품산업의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형 연구개발비 보조사업도 시작됐다. 특히 구조 변경제도도 손을 보면서 운신의 폭이 커지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부정적으로 인식돼 완전한 규제에 놓였던 자동차 튜닝산업의 올바른 이해가 높아지면서 좋아지고는 있으나 깊게 패인 인식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되고는 있으나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아직 매우 약하다고 판단된다. 자동차 튜닝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형 모델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 확신한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아직 싹도 제대로 피지 못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대기업에서 괜찮은 튜닝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물 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야 시작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괜찮은 중소기업 기반의 자동차 튜닝업종을 인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의 인식제고이다. 이미 국내 제도 기반은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이어서 하루사이에 바뀌기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다. 자동차 튜닝분야도 규제 일변도의 구조변경제도로 뭉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 기존의 포지티브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 부처의 부처별 이기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나 특히 규제의 주무부처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각 구조 및 장치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예 시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글로벌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부품을 개발해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증 기준의 잣대가 대기업에 맞춰져 있고 아예 기준이 없다고 아예 무시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오라는 등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중소기업 홀대가 이미 튜닝업종까지 확대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현대차그룹은 빠르면 올해 말 독자적인 튜닝브랜드 ‘N’을 론칭한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차종의 다양성과 고성능화라는 측면에서 출시해야 할 차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일반 중소기업의 먹거리까지 진출해 마찰이 일어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생구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앞서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 제작사에 초점을 맞춰 주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동차 제작사에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미리 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튜닝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도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은 극히 중요하다. 마찰이 일기 전에 미리부터 조율하고 논의한다면 분명히 좋은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는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은 버리고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자정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국토교통부의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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