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 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외부 단열공사 ▶목재 창호를 이중창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 전등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시 공사비용 지원 등이다.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신축의 경우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지역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2억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을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초 개별 통보한다. 1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원화성문화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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