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연합뉴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53일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낸 반면 보수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경의를 표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영 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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