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사업 경력 5년 이내의 관내 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에 비해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는다.

청년창업자 외에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필운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경영 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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