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획정위가 결정한 획정안을 토대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를 155곳에서 156곳으로 1곳, 지역구 의원 정수를 376명에서 390명으로 14명 늘리는 내용이다.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시흥·김포·광주·하남 등은 비례대표를 포함 의원 수 1∼3명 늘었고, 안양·광명·안성·포천 등은 1명씩 감소했다.
안성과 포천 등 의원 수가 줄어든 곳은 산정 기준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냈고, 지역 내 선거구별 의원 수가 조정된 의정부의 경우도 시의회가 이날 도의회를 찾아 획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당초 획정위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에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현행법 체계에서 도의회가 시·군별 의원정수 증감을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또 획정위가 지역별 기초의원 정수 산정기준(인구수 60%·읍면동 수 40%)도 지역별 입장차가 커 도의회가 단시간 내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3∼4인 선거구 확대 여부는 도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4인 선거구 증가 시 도의원 선거구와의 중복 문제 발생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시·군별 의원 정수 산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산정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지역 내 정수 증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도의회가 조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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