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지불로 사업이 무산된 영종도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조성 사업<본보 3월 14일자 1면 보도>이 기사회생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 투자자가 기존 계약금에 웃돈을 얹은 상향된 계약금을 내기로 한데다가 인천도시공사가 계약 파기 사유로 내세웠던 ‘기존 보증금 대체사용 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18일 인천도시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랑룬(Longrunn)은 지난달 8일 싱가포르에서 영종도 운북동 1278-3 일원 7만6천㎡의 ‘유보지’를 871억 원에 거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도시공사와 맺었다.

당시 랑룬은 같은 달 22일 대주주들로 구성된 이사회 승인을 먼저 받은 뒤 땅 계약을 하자고 요청했으나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계약을 서둘렀다. 랑룬 이사진이 계약금 43억 원에 대한 지불방식을 승인하기 전 본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랑룬 이사회는 이번 유보지를 포함해 미단시티 내 총 4개 필지(22만여 ㎡)에 대해 지난해 1월 도시공사·미단시티개발㈜·랑룬 간 맺은 투자합의(MOA) 당시 에스크로우(escrow) 통장에 예치한 200만 달러를 이번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지급할 것을 지난달 22일 의결했다. 나머지 195만 달러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및 승인 절차를 마치고 원화로 바꿔 준비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2017년 1월 MOA 건은 이번 사업과 별 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계약금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랑룬 이사진은 도시공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업대상지가 기존 MOA에 포함된 부지로, 과거 사업과 이번 사업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 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 도시공사의 협조만 있으며 자금 전용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MOA가 공동주택의 용적률, 건폐율 문제로 상호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지난해 9월에는 미단시티개발㈜과 도시공사 간 토지공급계약이 해제되는 등 미종결된 기존 협상을 이번 유보지 매입 건으로 축소·변경해 양 측이 협상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MOA에는 이행보증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MOA 유효기간 상실에 따른 보증금 몰취를 주장한 도시공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번 계약 파기 시 몰취된 보증금을 6개월 이내에 랑룬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랑룬 관계자는 "복잡한 외자유치 과정을 도시공사가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명백한 보증금의 계약금 전환을 수용하지 않은 게 계약 파기의 원인"이라며 "하지만 리제민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존 400만 달러에 4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해서라도 사업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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