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일부터 0~5세(0~71개월)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접수가 시작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9월부터 매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첫 지급은 추석 연휴 관계로 4일 앞당겨 9월 21일에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됨을 밝혔다.

아동수당 조건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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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 검증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가구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한다. 올해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아동 1명) 월 1170만원 미만, 4인가구(아동 2명) 1436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5인가구(아동 3명)는 월 1436만원 미만, 6인가구(아동 4명)는 월 1702만원 미만, 7인가구부터는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266만 원씩 가산된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 원, 시는 8500만 원, 군은 7250만 원을 주거비용으로 제외시켜준다.

아동수당을 받은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의 소득보다 많아지는 일부 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5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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