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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