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은 543만8천855대로 이 중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천598대다. 체납액은 1천146억 원에 달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 전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체납차량 번호판 1천95개를 영치, 체납액 3억5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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