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D라인 관점을 … "母와 동등하지 않다"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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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청구인 측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영아유기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낙태죄 청원 폐지 관련 의견을 살펴보면 흡사 ‘남녀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애초에 조심하면 된다”라는 의견과 “남녀 모두의 책임이고, 남성이 일으킨 성범죄 등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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