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D라인 관점을 … "母와 동등하지 않다"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청구인 측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영아유기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낙태죄 청원 폐지 관련 의견을 살펴보면 흡사 ‘남녀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애초에 조심하면 된다”라는 의견과 “남녀 모두의 책임이고, 남성이 일으킨 성범죄 등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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