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시는 제도 개선 권고 과제의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는 시에 9개 권고과제(2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예산을 이용한 장기근속퇴직 기념품 제공 관행 개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등이다.
시는 예산을 이용해 장기근속퇴직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포상품·공로패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 특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중 국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수원시 공무원 포상지침’에 따른 제외기준을 적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단지별 지원 현황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또 지원사업 결과 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사전 자문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은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수원시 견인 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추진을 완료했다.
이 부시장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부패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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