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추진 토론회’를 열고,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규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시는 제도 개선 권고 과제의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는 시에 9개 권고과제(2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예산을 이용한 장기근속퇴직 기념품 제공 관행 개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등이다.

시는 예산을 이용해 장기근속퇴직 기념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포상품·공로패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 특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중 국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수원시 공무원 포상지침’에 따른 제외기준을 적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단지별 지원 현황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또 지원사업 결과 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사전 자문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은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수원시 견인 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추진을 완료했다.

이 부시장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부패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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