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영업등록 및 신고를 받은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모범음식점은 운영자금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융자대상별로 1년에서 2년까지 거치 또는 2년에서 3년까지 거치 후 균등 분할로 상환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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