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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으로 압수한 몰래카메라. /사진 = 기호일보 DB
여성 상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쓰이는 범행도구가 날로 첨단화되면서 성범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발한 몰카 단속 건수는 2015년 920건, 2016년 914건, 2017년 1천197건 등 총 3천31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81건이나 발생했다. 여성 의상에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철이 오기 전인 1∼4월 넉 달 동안 발생한 집계인 점을 감안하면 의상 노출과 상관없이 몰카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영상을 판매 및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몰카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행장비로 인해 빈번히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이름을 검색해 성인물이 올라와 있는 게시판이나 해외 성인사이트에 들어가면 ‘○호선 □□역 지하철 여성 몰카’, ‘◇◇도서관 치마 몰카’ 등 수십 건에 달하는 영상물을 볼 수 있다.

몰카 범죄는 장비가 발전하면서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몰카 촬영에는 주로 초소형 카메라나 위장 카메라 등의 영상촬영기기나 휴대전화 등이 사용되고 있다. 작은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 0.95㎝짜리 몰카 장비도 팔리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몰카 업체에 기기 가격 및 성능을 문의하자 "화질도 좋은 편이고 연출하기에 따라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현혹하며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는 27만 원, USB형 카메라는 20만 원"이라고 구매를 유도했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라이터, 차키, 볼펜, 넥타이 형태 등의 캠코더를 최소 19만5천 원에서 최대 59만 원의 가격에 판매했다. 제품 설명에는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되는 제품으로, 구매 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장비를 동원한 몰카 영상은 대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연인 등 성관계 시 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한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노출된 신체가 찍힌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진 이후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번이라도 유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사후 대처를 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회사원 한모(27·여)씨는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작은 구멍이라도 보이면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다"며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요즘 여성 상대 몰카 범죄는 설치형 카메라가 아닌 이동형 카메라로 주로 이뤄진다"며 "불법 촬영이 자주 이뤄질 만한 장소에 대해 신고하면 주의 문구 부착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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