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배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바꿔 의료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국민이 배상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내국인 환자 진료 의료기관과는 달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오히려 외국인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의료사고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 미국(일부 주),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너무나 가슴 아픈 가수 신해철 씨 의료사고, 목동 신생아 사망사고 등의 의료사고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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