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 달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 ▶국내외 투자 전문기관의 전문가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년 연임 가능)이며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 ▶투자유치 대상 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지원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 고충 처리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 등에 관한 심의·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선정자는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참조하거나 고양시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투자유치팀(☎031-8075-3219)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양 테크노밸리와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며 "투자유치 민관 협조체제 구축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민관 협력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월 말 기준 해외 5개국 12개 도시에서 총 22회에 걸쳐 고양 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17명의 고양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위원을 위촉했으며, 3개국 9개 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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