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8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로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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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소통으로 국민편익을 높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규제개혁·혁신행정·협업 행정·사회적 가치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한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혁신행정 부문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장려상을 받았다.

앞서 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 또는 신고)와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위반되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을 말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자동응답기 음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 전화번호를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가 스팸 번호로 등록해 피할 수 없도록 200여 개 전화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단속이 아닌 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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