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올 8월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를 낸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우석(포천1)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적의원 112명 가운데 기권 3명을 제외한 10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포천석탄발전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폭발사고 원인과 2014년부터 포천시민들이 주장해 온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불법 의혹,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도 함께 조사한다.

GS석탄발전소 건립 배경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수많은 특혜와 불법 의혹 가운데 포천시와 경기도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 에너지 브로커와의 관련성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성이 밝혀지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법률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포천석탄발전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2개월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한 김우석 의원은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는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건립 강행으로 예견된 인재라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업자인 GS석탄발전소가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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