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암행단속반입니다. 방금 160㎞까지 밟으셨죠?"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 부근에서 흰색 벤츠 한 대가 제한속도 시속 100㎞를 훌쩍 넘긴 160㎞로 질주했다.
그때 차량 바로 뒤에 있던 승용차에서 파랑·빨간 전광판이 켜지더니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로 위 암행어사’로 불리는 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였다.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 최모(28)씨는 "경찰차인 줄 몰랐다"며 "병원 예약시간에 늦어 급한 마음에 과속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았다.
김씨는 순순히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품업체에서 걸려온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방금 막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설 연휴 기간인 2∼6일 암행순찰차 21대와 드론(무인항공기) 10대를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투입해 특별교통단속을 벌인다.
암행순찰차는 경부고속도로에 8대, 영동ㆍ서울양양고속도로에 7대, 호남ㆍ남해ㆍ서해안고속도로에 6대 투입됐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곳저곳을 순찰하며 ‘얌체운전’과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는다.
암행순찰차가 도로 위를 책임진다면, 공중에서는 드론이 감시의 눈을 번득인다.
드론 10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14곳에서 10m 상공에 머물며 갓길운행과 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한다. 투입 지점은 죽전·기흥·안성·망향·입장·여산·진영·함안휴게소와 여주·호법·당진·금호·김천·대동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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