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구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적자가 인천지역에 미칠 영향은 크다.

인천은 유독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 구역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정복 전 시장 때 밀어줬다. 철거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은 4군데가 넘는다.

도시공사는 도화지구 3개 블록의 지분(15∼26%)을 모두 갖고 있다. 도화지구 적자에 대해 입주 초 공사비 등 재원 조달과 각종 업체 선정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적자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적자 폭이 완화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계속해 지자체에 빨리 일반분양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테이 주택은 8년 거주해야 분양 우선권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더 빨리 분양수익을 올리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조건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와 시행령 34조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負)의 영업 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최근 12개월 간 임대사업자((300가구 이상)의 전체 민간임대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가 넘을 때 가능하다.

법제처는 최근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 시 임대 의무기간 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 추세라면 임대주택 적자가 이어지고 공실이 늘어난다면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자의 조기 일반분양화는 애초 과도하게 잡은 임대 물량 탓이다. 철거작업이 이미 이뤄진 십정2구역(5천678가구 중 민간임대 3천578가구), 청천2구역(5천190가구 중 약 3천500가구), 송림초구역(2천424가구 중 1천622가구)이나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미추8구역(2천876가구 중 2천82가구) 등이 이런 경우다.

구역별로 다들 임대사업자를 두고 있다. 십정2는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수익 등을 노리고 610억 원을 출자했다. 도화지구 적자는 임차인 모집을 앞둔 다른 구역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뉴스테이는 일반분양 등 정비계획이 잘못돼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언제든 발을 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며 "도화지구에서 선례가 생겼으니 다른 임대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높은 공실률로 일반분양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구역에서 적자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아직 적자 폭이 크지 않아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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