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 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보증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보증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기존 신용보증 기한 연장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서 등을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올해 보증기한이 끝나는 총 보증잔액 5천만 원 이하인 80% 소상공인의 보증기한이 도래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연대보증이 없는 소상공인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르인턴 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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