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적자, 인천지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들의 조기 일반분양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본보 3월 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사는 12일 "리츠 사업의 전체 수익은 운영기간 중 임대료 수입과 분양 정산시 자본이익을 합해 계상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므로 임대기간 중 손실이 불가피하고 분양전환 시기에 자본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6-2블록 공공임대리츠의 지난해 손익계산서상 당기 손실이 19억7천여만 원이나 이는 아파트 감가상각비 16억 원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사업수지 분석에서 적용하는 현금 흐름과는 다른 것"이라며 "현금 유출과 무관한 감가상각비를 빼면 지난해 운영손실은 3억9천만 원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운영 손실 폭은 작아지고 분양전환시 매각금액의 회수로 손실액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사업성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고, 당초 계획과 별 차이 없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초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엄격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형임대주택(300가구 이상)의 분양전환은 법률에 근거해야 해 도화지구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실이 20% 이상이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했다"며 "현재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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