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푸른도시 조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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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시 푸른도시사업소는 26일 오전 11시께 시청 본관 2층 평화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양 나무권리선언’ 및 ‘나무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나무권리선언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가로수 2열 식재 등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유지 옥상녹화 조성 근거를 마련했고 가로수 식재에 관련한 사항을 강화했다.

실제로 산림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1만㎡는 연간 168㎏의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도시숲 환경개선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흥동 ▶오금동 ▶대화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내유동 문화공원과 화전1어린이공원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양만의 특색으로 운용 중인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활용, 사유지를 우선 협의보상한 뒤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나무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한 나무권리선언을 실천해 풍성한 고양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형성 및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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