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배당 1분기 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된 만 24세(1994년 1월 1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 청년 중 도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소득 등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1인당 100만 원을 분기별 25만 원씩 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제출·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의 올해 청년배당 수혜 대상은 2천186명으로, 연간 21억8천600만 원(도비 70%, 시비 30%)이 소요될 예정이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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