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청년, 중장년 등 신규 인력 채용 또는 고용 유지를 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초저금리(최저 1% 수준) 2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시는 16억 원,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14억2천만 원을 보증재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각각 특별출연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재원으로 5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한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 중인 업체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등이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