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청년배당제를 8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달 29일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공포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지역화폐를 수령해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한 뒤, 파주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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