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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보상가 반발 화성시에 중재안 요구

"병점지구 개발지로 너무 낮은 가격에 편입" 땅주인 45명, 시청 찾아가 대책 마련 촉구

  • 기자명 조흥복 기자
  • 입력 2019.04.25
  • 지면 18면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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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네 2019-04-25 19:59:58
참말로 안타깝네요 믿었던 공무원들까지 저러니....
비리없는 세상이 언제나올련지요 ㅠ ㅠ ㅠ
오공주 2019-04-25 19:41:19
세상살다보니 별일다보고사네요 공무원들은 정확한 헌법을 따라주길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비리는 끝이없군요 아타까운실정입니다
시흥주민 2019-04-25 16:17:31
"시행사는 공동주택에 편입된 토지는 3.3㎡당 평균 650만 원의 보상을 한 반면 공원부지 내는 3.3㎡당 평균 140만 원으로 보상가를 제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단순한 공원도 아니고 아파트주민의 안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유수지라면서...ㅠㅠ
이 나라가 어찌 될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태극기시민 2019-04-25 14:55:23
아무리 법이 개떡 같다고 하지만 독재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이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자간에 남의 토지를 가지고 밀실협의하여 기부체납 합의가 가능한 법이라니 그게 가능하다면 국민의 모든 토지를 내가 잠자는 사이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자가 공모하여 기부체납으로 뺏어갈수 있다니 잠이 안온다.
합리적 보상~! 2019-04-25 10:51:29
민간주택 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을 공익사업 토지 보상으로 처리하려는 행위... 저변에 깔린 의도가 시커멓게 보이네요~ 이런 자들은 빨리 찾아내서 심판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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