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시민의 문화생활과 안전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박연숙(민·향남·양감·정남)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화성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해 예술적 관점에만 국한돼 있던 생활문화 정책을 복지·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해 공공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문화 동호회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한·비례)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도 통과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하는 공적 개념의 보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공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생활 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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