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14일 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형 상가 주차장,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구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합동 편성해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은 물론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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