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초대형 아웃렛 등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심의와 분리하고, 주거지 인근에 신축하려는 기피시설 등의 허가신청 정보를 사전 공개하기로 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6월부터 시행한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은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고밀도 개발은 지양하도록 했다.

 시는 도시정책실 주택국과 교통건설국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 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녹지 및 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 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서의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