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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PG) /사진 = 연합뉴스
고양시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고양시의회 A의원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의원은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왔지만 대리기사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주차를 했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올 1월 1일에도 B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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