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을 부수고 출동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을 심각히 해쳤다"며 "치안 업무에 전념하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정면 도전해 극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시간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차 중인 차량들의 사이드미러와 뒷유리를 부쉈다. 또 이동 차량을 가로막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자신을 붙잡은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향해 화장실 유리 선반을 던지며 위협한 가운데 인근에 앉아 있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을 다치게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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