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바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본보 4월 29일자 19면 보도>가 결국 법원에서도 외면당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양환승)는 A업체가 송도국제도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해당 아파트와 C업체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밝혔다.

B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3월 6일 A업체와 C업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 아파트 관리업자 입찰에서 A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A업체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C업체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B아파트 입대의는 3월 6일 실시된 현장설명회 휴식시간에 선정위원들이 입찰에 참가한 특정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나눴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이를 받아들여 낙찰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입대의는 재평가 가능 여부를 연수구에 의뢰했는데, 구는 관련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입대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영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평가 주체인 입대의 선정위원들이 최종 평가일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대의는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거나 입찰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선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대의가 공동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행위를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C업체를 새롭게 선정한 행위는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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