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지역 내 5만1천128필지(2019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산정 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대부료 및 이용료 등 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27% 상승했다. 인천시 전체 변동률 4.6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상승 원인은 원도심 및 인하대학교, 토지금고 인근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신축 부지에 대한 수요 증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에 따른 것으로 구는 분석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인천터미널 748만 원/㎡)며, 이어 주안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 등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1일까지 구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인천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또는 팩스(☎880-4866)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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