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가평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만 원, 추징금 652만4천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 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625만5천 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최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제보자인 피고인 정 씨에게는 징역 8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정 씨가 술 한잔 먹으러 가자고 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선 목적으로 허위 고발해 억울하다"며 "재판부가 명쾌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혐의를 모두 시인한 피고인 정 씨의 변호인은 "가평군수 선거는 ‘무소속 불패신화’라는 말이 있다"며 "이번 재판을 보면서 돈으로, 인맥으로 표를 살 수 있는 풍토가 신화의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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