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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경기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예고한 대규모 ‘연가투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수업 결손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12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직 교사들의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가 또는 조퇴를 통해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가투쟁은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투쟁행위다.

경기전교조는 7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200여 명이 연가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2017년과 지난해 실시된 연가투쟁 당시 도내에서는 200∼3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경기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징계나 주의 등 교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연가투쟁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권 문제와 학부모 우려, 학교관리자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는 것으로, 학교를 마비시키려는 집단행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차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도교육청은 연가투쟁을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수업 조정 지침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입장에서는 교사의 연가 또는 조퇴를 막을 권한이 없지만,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수업 등 학교 운영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침이나 대책 등 안내가 전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의 방침을 비롯해 타 교육청의 조치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만 선제적으로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 노조 전임과 단체교섭 등 전교조와 관련된 문제는 대법원과 교육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 온 만큼, 이번 연가투쟁에 대한 조치도 교육부 등의 판단을 지켜보며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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