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5일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기업형 직업소개소 2곳과 불법 취업 외국인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직업소개소는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외국인 숙소를 마련한 뒤 농촌지역에 인력을 공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대부분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 외국인들을 조만간 강제 퇴거 조처하고, 직업소개소 관계자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고용의 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직업소개소 등 불법고용 알선자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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