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최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 데모데이 행사에서 주민생활 우수 혁신사례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시스템’은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면허증서를 받기위해 세정과와 은행을 경유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편사항에 대해 방문없이 집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매년 2만여 건을 민원인 방문 없이 해결하고 있다.

앞서 이 시스템은 경기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2016년 11월 3일),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2017년 11월 20일),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2019년 5월 13일)된 바 있다.

시는 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으로 업체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현재 화성시와 충북 태안군, 음성군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경북 영천군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로, 국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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