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본부가 경제적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 인천소방본부가 경제적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의 취약가구 절반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3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7천 가구에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불이행에 따른 규제 방안이 없고, 안전불감증 등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많은 가정에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인천지역 취약가구 5만3천611가구 중 46.3%에 해당하는 2만4천821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화재 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최근 7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건수 대비 주택화재 건수는 약 26.4%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수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수 비율은 50.5%에 달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은 주택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제도 마련 전후 화재통계를 비교하면 효과는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전국 주택화재 사망자는 160명이었으나, 2018년 화재 사망자는 143명으로 6년만에 10.6%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화재 사망자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본격 보급에 나선다. 2021년까지 매년 7천 가구, 2022년에는 나머지 3천 여 가구에 단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 인천지역 취약가구에 대한 100% 보급을 목표로 한다. 단계적 보급을 마치면 설치대상을 일반가구로 확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과 원거리 도서벽지지역, 소방차량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하고, 안전점검과 교육 등 화재 예방과 관리에도 나선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유형에 비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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