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애물단지인 ‘자기부상열차’ 운영관리 주체로 지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운영상 애로를 겪던 자기부상열차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와 공사 등에 따르면 조만간 국토부와 공사 간 자기부상열차 ‘관리 위수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기부상열차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기부상열차는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10년 동안 시범사업 운영을 마치고 2016년 개통됐다. 사업비는 총 3천500억 원으로 인천시 190억 원, 공사 790억 원,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했다. 당초 시가 국유재산인 자기부상열차의 소유권을 잉여(이전)받고 공사가 유지·관리 등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공 후 시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관리운영 계약 역시 미뤄진 상태였다.

공사는 매년 50억∼60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철도안전법 등 위반으로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도시철도 운송사업자면허’를 시로부터 받아 자기부상열차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유지·관리 부문 등은 공항철도㈜ 등 철도전문기관에 재위탁해서다. 특히 무상 운영 중인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사업으로 시작돼 시설 관리 등 운영에서 관련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부에 관리위탁 협의 체결을 요청해 왔다. 지난해 공사는 관리위탁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6월까지 자기부상열차 운영을 종료한다는 강수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 관련법 적용 등 검토 및 협의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자기부상열차 유지·관리를 해 왔지만 명확한 주체가 아니어서 개선사업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공사가 자기부상열차 운영관리 주체가 되면 편의시설과 안전장비 등 개선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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