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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원체계 구축이 더디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조례 정비와 민관협의체 설치를 독려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1∼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이 없어진다. 대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시군구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사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10개 군·구 중 계획만 있지 실제 민관협의체를 설치한 곳은 없다. 동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은 기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구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나머지 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협의 중이다.

조례 정비도 시급하다. 기초단체 조례 중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는 85개다. 이 중 개정 완료된 조례는 절반이 안 되는 34건이다. 입법예고 20건을 포함한 51건은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을 담고있다.

특히 일부 조례는 기존 1∼2급 등 일부로 한정돼 3급 장애인의 지원에 혼란이 예상된다. 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1∼2급 70만 원 이내, 3∼4급은 3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의 노력과 대비된다. 동두천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조례는 1~2급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 3~4급 장애인 70만 원, 5~6급 장애인 50만 원이었다. 개정된 조례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00만 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70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시 조례 12건 중 11건과 자치구 조례 25건 중 16건을 6월 임시회에서 정비를 마쳤다. 나머지는 7월 이내 정비를 마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주체인 각 부서와 자치구에 정비 독려를 하고 유의점을 전달했다"며 "행정상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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