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1∼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이 없어진다. 대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시군구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사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10개 군·구 중 계획만 있지 실제 민관협의체를 설치한 곳은 없다. 동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은 기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구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나머지 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협의 중이다.
조례 정비도 시급하다. 기초단체 조례 중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는 85개다. 이 중 개정 완료된 조례는 절반이 안 되는 34건이다. 입법예고 20건을 포함한 51건은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을 담고있다.
특히 일부 조례는 기존 1∼2급 등 일부로 한정돼 3급 장애인의 지원에 혼란이 예상된다. 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1∼2급 70만 원 이내, 3∼4급은 3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의 노력과 대비된다. 동두천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조례는 1~2급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 3~4급 장애인 70만 원, 5~6급 장애인 50만 원이었다. 개정된 조례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00만 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70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시 조례 12건 중 11건과 자치구 조례 25건 중 16건을 6월 임시회에서 정비를 마쳤다. 나머지는 7월 이내 정비를 마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주체인 각 부서와 자치구에 정비 독려를 하고 유의점을 전달했다"며 "행정상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