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시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을 규탄하며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상인들은 2일 시청 앞 열린광장에서 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의 상인들이 광장에 모여 상여 행진과 삭발식 등을 진행했다. 상인들은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철회를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13일 지하도상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27일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인들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2년 유예가 아니라 2037년까지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하거나 상가별로 다른 계약기간이 끝난 후 5년간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를 유예하고, 추가로 5년 유예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구안을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가 9천300억 원의 권리금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조례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 개정하는 것으로 2년 유예도 사실 위법"이라며 "2년 유예는 협의가 됐지만 연합회가 요구하는 유예기간은 감사원과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이나 송도신항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장 등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화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불안감 등을 이유로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조성계획을 폐기하라는 청원을 냈고 3천277건의 공감을 얻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주민 청원에 대해 "물류단지 내 주차장조성은 필요하다"고 답하며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오는 6일 오후 7시 센트럴파크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미 대다수 주민들이 주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송도의 한 주민은 "불안에 떠는 주민들의 요구에 불통으로 답하는 인천시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꼭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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