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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40만 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볼 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투약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데다 구속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금시설보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석방된 박 씨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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