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는 이달부터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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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택시 이용자격 기준과 관련해 운영계획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변경 안을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급 장애인은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양분한다.

이로써 복지택시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신규로 복지택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2-340-0907)에 1회 제출 후 등록하면 추후 별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던 기존 교통약자는 현행처럼 이용하면 된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간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한 균형 배차 등 운행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보유 대수 확대에 따른 복지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도 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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