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직제협의를 끝내고 설립위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다. 센터가 설치되면 정부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원과 배출량 산정부터 저감 정책 효과 검증 및 분석까지 하나로 모아 빅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독립 전담기관으로 총 19명으로 센터장 포함 9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인원 10명을 센터로 재배치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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