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 5월 납세자보호관은 한 체납법인의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유예기간 경과로 취득세 8천5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가 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매월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민원과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현 기획예산과장은 "납세자의 권리 및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세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현장에서 듣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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