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대형 폐기물 품목 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정부의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정책을 반영해 신속하게 조례 개정이 추진돼 앞으로 가정에서는 소형 폐가전을 무상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대형 폐기물 배출 품목을 기존 82종에서 125종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폐소화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안성소방서와 협의, 대형 폐기물 폼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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