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지역 소재 사업장들이 평균 5.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부지역 6개 시군별 신고사건 다발 업종 등 108곳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547건(사업장 평균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감독은 광주시(제조업·32곳), 성남시 중원구(제조업·14곳), 이천시(제조업·30곳), 여주시(건설업·2곳), 양평군(건설업·1곳)에 소재한 79개 사업장과 근로감독 청원 28곳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 미명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조사됐다.

체불금품은 총 33억여 원에 달했으며, 적발된 기업들은 시정명령과 과태료(2천9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지역별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수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동시에 유사·동종업종에 파급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역별 신고사건 다발 업종 및 비율은 ▶제조업: 광주시(48.4%), 성남시 중원구(33.7%), 이천시(29.6%) ▶건설업: 여주시(24.0%), 양평군(37.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성남시 수정구(38.2%), 하남시(41.0%)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성남시 분당구(41.0%)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ICT) 바이오, 농축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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