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4일 시에 따르면 7월부터 발생한 아동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신청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 6천1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시는 애초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아동의료비의 경우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시는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도 아동들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 시범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또 중앙정부나 타지역의 아동들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기로 하고, 만 12세 이하부터 지원해 향후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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