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뉴스테이(공공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와의 매입(공급)가 조정의 길이 트였다.

일부 뉴스테이 사업 조합은 그동안 매입가를 조정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으로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돌리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의 민간임대주택 매입가 조정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테이 표준업무협약서상 조합은 임대사업자와 3.3㎡당 주택 매입가를 바꿀 수 있다. 조건은 제안서 평가 당시 적용한 시세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출자 및 보증 관련 심사 결과 공급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인천에서 매입가 조정이 필요한 곳은 부평4구역, 미추8구역, 도화1구역, 송림1·2구역 등이다.

부평4구역은 지난 6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반납하고 일반 재개발로 추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16년 대비 공시지가가 약 140%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물가지수가 4.8% 올라 부평4구역 임대주택의 3.3㎡당 매입가를 인상(923만 원→1천26만 원)하기로 임대사업자와 협의까지 마쳤다.

미추8구역은 2016년 주변 아파트 시세(3.3㎡당 1천50만 원)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매입가를 3.3㎡당 875만 원으로 정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최근 시세는 3.3㎡당 1천300만여 원으로 솟았다. 도화1구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가 인상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지난달까지 고수해 왔다.

이러자 부평4구역은 지난달 25일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바꾸겠다는 안건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 하지만 부결됐다. 건축물이 들어설 터를 공원용지로 바꾸고 공원 기부채납도 조합원의 50% 동의를 받아오라는 이유였다.

지역의 한 뉴스테이 정비사업 관계자는 "결국 매입가는 임대사업자(신탁사 등)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매매예약시점으로 매입가 변경을 허용하면 3.3㎡당 매입가는 꽤 올라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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